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 물고기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따뜻한 2024년도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들의 금어기 시기와 길이가 정의 됐습니다. 이번에 어민들이나 낚시꾼들이 반드시 확인 하시고 즐거운 낚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부터 바뀐 내용 소라, 코끼리조개, 우뭇가사리 금어기가 완화되고 개서대, 털게 등 금어기 금지체장
개서대 - 금어기 7.1~8.31, 26cm
황돔 - 15cm
황복 - 20cm
털게 - 4.1~5.31, 7cm
닭새우 - 7.1~8.31, 5cm
펄닭새우 - 6.1~8.31, 10cm
백합 - 7.1~8.20, 각장 5cm
공공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서 모든이들의 행복을 소중히 해주세요
해양 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야 하나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수산지원을 포획채취하거나 하려는 어업인, 낚시인을 포함한 비어업인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정확하게 확인해, 금어기에 잡히거나 ㄱㅁ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주세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은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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