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설비의 설치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발급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원품목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효율 1등급 제품)
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효율 1등급 제품)
스마트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시스템
냉장·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지원내용
선착순입니다. 총 지원예산은 190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설비설치비의 70% 이내(사업장당 최대 2억원 또는 3천만원 한도) 사업장당 금액상한(2억원 또는 3천만원)은 설치설비 품목에 따른다고 합니다.
1. 지원액 한도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
2. 설비설치비,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설치할 설비별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4. 설비비란 효율향상설비의 순수한 기기비용을 말함
5. 시공비란 기기설치를 위한 공사비, 인건비, 감리비 등을 말함(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6. 설비설치비와 별도로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사업장당 최대 2,000천원)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4. 3. 11.(월) ~ 6. 28.(금), 18:00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원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양식은 PDF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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