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바뀌는 금어기 및 금지체장 개정내용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 물고기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따뜻한 2024년도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들의 금어기 시기와 길이가 정의 됐습니다. 이번에 어민들이나 낚시꾼들이 반드시 확인 하시고 즐거운 낚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부터 바뀐 내용 소라, 코끼리조개, 우뭇가사리 금어기가 완화되고 개서대, 털게 등 금어기 금지체장개서대 - 금어기 7.1~8.31, 26cm황돔 - 15cm황복 - 20cm털게 - 4.1~5.31, 7cm닭새우 - 7.1~8.31, 5cm펄닭새우 - 6.1~8.31, 10cm백합 - 7.1~8.20, 각장 5cm 공공의 .. 2023.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