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1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제정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임차보증금 한도 상향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차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한국토지주택공.. 202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