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두고 여야 갈등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경영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11일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각각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즉각적인 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제2조와 제3조
제2조: 정의
노란봉투법 제2조는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며, 주요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근로자: 노동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 노동자 보호
제3조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금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 금지: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요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활동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으며, 설립 신고 절차를 통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방침과 활동 계획은 조합원들의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노동쟁의 조정: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주로 노동위원회나 중재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조항
제1조: 목적: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제2조: 정의: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여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제3조: 노동조합의 자유: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됩니다.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법은 모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익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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