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달라지는 생활인구 통계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통계를 활용해 사업에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됩니다.
관련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공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 관련 상세 사이트 정보를 참조해 주세요
목차
1. 소개
2. 추진배경
3. 생활인구 개념
4. 향후 계획
1. 소개
현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국 89개 지역 인구감소가 확대해 통계 방식을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발표 하였다
우선 생활인구를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데 보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 개인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추가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정보는 총 3가지로 주민등록자료, 등록외국인자료, 모바일 이동정보 이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인 통계뿐만 아니라 체류 및 소비 특성을 통계화 하여 증거 기반 민생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인구감소지역을 관광, 통근 우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해당 지역의 실질적 강약점을 파악해 지역 맞춤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인구 감소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통계 확대에 주된 목적이다
2. 추진배경
- 국가 총인구 감소와 지역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에 활용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도 체류(관광, 통근, 통학)하며 지역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로 정의하는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
3. 생활인구 개념
-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월 1월,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제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제외동포도 이에 해당
4. 향후 계획
-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 하고 입체 분석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의 월별 생활인구를 분기마다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은 연평균인구증감룰 등 8개 지표를 활용하고 지정주기는 5년이다 (21.10월에 최초 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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