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1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제정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차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보상한 후, 추후에 회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경매 절차 유예 및 정지

신탁 전세사기 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 명도소송을 1년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자 인정 요건이 완화되어, 보증금 최대 7억 원까지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과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가 일부만 반영되어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보완입법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 방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 확대, 전세금 보증제도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 시장의 안정성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